본인부담금 가산 및 감경
▶심야가산 : 22:00 ~ 익일 06:00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 30% 가산(단,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인 5등급은 제외)
▶휴일가산 : [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]에 따른 공휴일(일요일)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 30% 가산
▶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 50% 가산
▶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야간/심야/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.
▶월 이용 한도액(공단부담+본인부담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급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100% 본인부담이 됩니다.
▶감경 대상자는 9% 또는 6%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,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.
이용요금 미리 알아보기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▶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일수, 시간, 등급 별로 사전에 이용요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클릭 ☞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> 제도소개 > 급여기준 및 수가 > 급여비용계산하기 (longtermcare.or.kr)
개인마다 다른 감경 적용 기준
▶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,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.
▶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을 적용합니다.
▶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(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)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기준
▶재산과표액은 「지방세법」 제105조에 따른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
▶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 「보험료경감고시」 제9조에 따른 경감(100분의 50) 후 금액으로 함.
▶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「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에서 제외됨.
방문요양 이용요금
본인부담금 가산 및 감경
▶심야가산 : 22:00 ~ 익일 06:00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 30% 가산(단,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인 5등급은 제외)
▶휴일가산 : [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]에 따른 공휴일(일요일)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 30% 가산
▶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해 50% 가산
▶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, 야간/심야/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.
▶월 이용 한도액(공단부담+본인부담)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급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100% 본인부담이 됩니다.
▶감경 대상자는 9% 또는 6%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,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.
이용요금 미리 알아보기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
▶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 일수, 시간, 등급 별로 사전에 이용요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.
클릭 ☞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> 제도소개 > 급여기준 및 수가 > 급여비용계산하기 (longtermcare.or.kr)
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기준
개인마다 다른 감경 적용 기준
▶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,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.
▶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감경을 적용합니다.
▶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9조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(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)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.
▶재산과표액은 「지방세법」 제105조에 따른 토지, 건축물, 주택,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▶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는 「보험료경감고시」 제9조에 따른 경감(100분의 50) 후 금액으로 함
▶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「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은 감경적용에서 제외됩니다.